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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농기계와 시설원예 난방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협에 농기계를 등록하고 배정받아 씁니다.
얼마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합니다
누가
등록 농업인 농업용 기계와 원예시설 난방에 쓰는 유류가 대상입니다
언제
상시 현행 특례는 2026년 말까지이고, 2029년까지 연장안은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신청 순서

  1. 1단계 지역 농·축협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기계를 등록합니다.
  2. 2단계 농기계 종류와 사용 면적에 따라 배정된 면세유 양을 확인합니다.
  3. 3단계 지정된 주유소에서 면세유 카드로 구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면제 세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대상
농업인이 농업용 기계와 원예시설 난방에 쓰는 유류
기한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습니다.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신청
지역 농·축협에 면세유 대상 농기계 등록 후 배정량 안에서 구입

미리 알아 둘 점

  • 배정량은 등록된 농기계와 경작 면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농기계를 바꾸면 등록도 바꿉니다.
  •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남에게 넘기면 감면세액 추징과 제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는 올해로 끝나나요?

현행 특례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정부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냈고,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고 원문·출처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해마다, 지역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올해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